2023학년도 2학기 창업휴학 신청 안내
- 작성자전종표
- 작성일자
- 조회157
2023학년도 2학기 창업휴학 신청 안내
본교 창업지원 학사운영 내규에 의거, 2023학년도 2학기 창업휴학 신청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1. 대상 및 자격 요건
□ 창업휴학신청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이전에 창업을 했거나 창업을 준비중인 학생
□ 2학기 이상을 이수하고, 본교 및 타 대학에서 개설된 창업교과를 2과목 이상
이수한 학생
- 단, 2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등록을 완료하고 의미있는
매출 실현, 고용창출, 투자유지, 전국규모 창업경진대회 입상 등 우수한 창업성과를
달성한 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대학일자리센터 취·창업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
예외로 인정 받을 수 있음
2. 휴학 기간
□ 학칙 제 40조 제3항에 의거 재학 기간중 2년(4학기) 이내로 하며, 동조 제1항에 의한
휴학 기간과는 별도 함
3. 신청 기간 : 2023. 6. 29(목) ~ 2023. 7. 27(목)
(※ 반드시 기한엄수)
4. 제출서류
□ 휴학원(소정양식, 첨부) 1부
□ 사업자등록증(해당자에 한함) 1부
□ 법인등기부등본(해당자에 한함) 1부
□ 사업계획서(자유양식) 1부
□ 기타 창업관련 증빙 서류
5. 창업휴학 대상 업종
□ 학생 창업으로서의 적절성을 대학일자리센터 취ㆍ창업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
인정받아야함
□ 창업 휴학 인정 제외 업종 예시
- 금융 및 부동산, 숙박 및 음식점업, 무도장 운영업,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등
6. 신청 방법
□ 대학일자리센터(항공우주센터 311-B호)에 방문, 제반서류 제출 혹은 이메일 제출
- 이메일 제출처(cpchun@kau.ac.kr)
7. 문의처
☞ 창업전담교원 원상필교수(02-300-0449), 대학일자리센터 전종표차장(02-300-0312)
대 학 일 자 리 센 터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