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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학년도 2학기 창업휴학 신청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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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학년도 2학기 창업휴학 신청 안내
   

       본교 창업지원 학사운영 내규에 의거, 2023학년도 2학기 창업휴학 신청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 

- 다  음 -

1. 대상 및 자격 요건

□ 창업휴학신청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이전에 창업을 했거나 창업을 준비중인 학생
□ 2학기 이상을 이수하고, 본교 및 타 대학에서 개설된 창업교과를 2과목 이상

이수한 학생
- 단, 2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등록을 완료하고 의미있는

매출 실현, 고용창출, 투자유지, 전국규모 창업경진대회 입상 등 우수한 창업성과를

달성한 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대학일자리센터 취·창업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

예외로 인정 받을 수 있음


2. 휴학 기간

□ 학칙 제 40조 제3항에 의거 재학 기간중 2년(4학기) 이내로 하며, 동조 제1항에 의한

휴학 기간과는 별도 함

3. 신청 기간 : 2023. 6. 29(목) ~ 2023. 7. 27(목)

(※ 반드시 기한엄수)


4. 제출서류

□ 휴학원(소정양식, 첨부) 1부

□ 사업자등록증(해당자에 한함) 1부

□ 법인등기부등본(해당자에 한함) 1부

□ 사업계획서(자유양식) 1부

□ 기타 창업관련 증빙 서류

5. 창업휴학 대상 업종

□ 학생 창업으로서의 적절성을 대학일자리센터 취ㆍ창업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

인정받아야함

□ 창업 휴학 인정 제외 업종 예시

- 금융 및 부동산, 숙박 및 음식점업, 무도장 운영업,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등


6. 신청 방법

□ 대학일자리센터(항공우주센터 311-B호)에 방문, 제반서류 제출 혹은 이메일 제출

- 이메일 제출처(cpchun@kau.ac.kr)

 

7. 문의처

 ☞ 창업전담교원 원상필교수(02-300-0449), 대학일자리센터 전종표차장(02-300-0312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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