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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내 공지사항

2023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(희망사다리 I유형) 신규장학생 모집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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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(희망사다리Ⅰ유형)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


한국장학재단에서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, 중소기업 일자리 불균형 해소 및 대학생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희망사다리장학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2023학년도 2학기 신규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니,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.


□ 지원대상

ㅇ (기본요건) 대한민국 국적자로 일반대 3학년 이상 또는 전문대 2학년 이상의 학생이며, 대학의 최소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고(대학의 최소이수학점 기준이 없는 경우 12학점 이상 이수),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

※ 연도·학기별 사업 참여대학의 재학생이어야 함 (참여대학 유무는 소속 대학 일자리센터 문의)

     - 취업지원형: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중소·중견기업 취업(희망)자

     - 창업지원형: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창업(희망)자

※ 취업 여부는 장학금 신청과 무관 (기취(창)업자, 취(창)업 희망/예정자 모두 지원가능)

※  본 장학금 기존 수혜자 중 전문대 장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 또는 4년제 편입하는 경우, 전공심화/편입한 첫 학기에 한해 신규로 재신청 가능

※  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1학년에 한해 신청 및 최대 2회 지원 가능

(일자리사업 중복참여 금지) 직접일자리 사업은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참여기간 내 중복참여가 불가하며, 기타 참여가능 사업은 고용노동부로 문의


 지원내용
(등록금) 수혜학기별 등록금 전액

  - 수혜학기 중복지원*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가능

  - 장학생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장학금 지원 중단
ㅇ (취·창업지원금) 수혜학기당 200만원

   -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에 한해 지원

□ 신청기간 : ~ 9.15(금) 18시 /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, 모바일APP

   * 신청 희망 학생은 반드시 9.8(금) 15시까지 대학일자리센터(02-300-0027)로 전화


□ 신청방법 *붙임1 매뉴얼 필독
① 장학금 신청서 작성(재단 홈페이지)
② 온라인사전교육 이수(재단 홈페이지)
③ 보증보험 가입 및 조회동의(SGI서울보증 홈페이지)
※  신청서 작성 후 온라인사전교육(진단평가)까지 모두 이수해야 최종신청이 완료됩니다(신청매뉴얼 필독) 
※ 온라인사전교육을 모두 이수한 후 진도율이 100%, 이수여부가 ‘이수’로 바뀌었는지 반드시 확인
※ 보증보험 전자서명 기간은 대학추천 완료자에 한하여 별도 공지 예정


□  필수 제출서류 : 취·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(미제출 시 해당 평가 항목 0점 처리)

    ※ 붙임파일 또는 신청서 작성 시 제출화면에서 양식 다운


□ 장학생 의무사항

ㅇ (보증보험) 매 학기 보증보험 개인정보 제공동의 필수 (보증보험 동의시작일 기준 미성년자는 제외, 보험료는 재단에서 부담)

     ※ 보증보험 개인정보제공 동의 일정은 별도 공지예정(홈페이지 > 공지사항 게시 및 LMS 안내* 예정)
      * 문자 및 알림톡 수신을 위한 재단 홈페이지 내 본인 연락처 최신화 필수(변경 후 연락처 미수정으로 인한 안내 누락될 경우 장학생

         최종선발에서 탈락될 수 있으며, 구제 불가함에 유의)

ㅇ (자격유지)

   - 수혜학기 학적 상태(재학) 유지 (※ 휴학, 졸업(유예) 등 재학이 아닌 학적 학기에 지원 불가)

   - 대학의 최소이수학점 이상(대학 최소이수학점 기준이 없는 경우 12학점 이상 이수)을 이수하고,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70점(C0) 이상

ㅇ (의무교육)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(미이수 시 해당학기 취·창업 지원금 반환)

ㅇ (의무종사) 졸업 후 ‘수혜학기(횟수) x6개월’간 중소·중견기업에 취업 또는 장학생 선발 이후 창업 상태 유지하여 의무재직 이행

ㅇ (장학금 반환)

   - 매 학기 재단이 정하는 직무기초교육 미이수 시 장학금 반환

   - 휴학, 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금 반환

      ※ 단,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까지 인정,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

      ※ 자퇴 및 제적의 경우 의무종사 불가에 따라 기수혜장학금 전액 반환 필수


□ 문의

ㅇ 취업연계 상담센터 : 1800-0499


[대학일자리센터 안내사항]
□ 신규장학생 제출 서류

취업지원형

창업지원형

1) 취·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(필수)

2) 성적증명서

3) 현장실습, 교내 취업프로그램 참여 증빙

1) 취·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(필수)

2) 성적증명서

3) 창업교과목 이수 또는 수강신청 증빙 /

  특허, 실용신안 출원 및 등록 증빙(해당자) /

  교외창업관련 공모전 및 대회수상 증빙(해당자) /

  교내 창업프로그램 참여 증빙(해당자)

※ 관련 서류는 대학 추천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- [제출서류]에 첨부파일로 등록


□ 신규장학생 추천 기준 : 상세 내용 붙임3 참조 

구분

학업성적

학생 취업·창업 의지

백분위 점수

배점(50점)

취업지원형

배점

(50점)

창업지원형

배점

(50점)

평가

기준

100점∼97점

50

취·창업 준비 계획

20

취·창업 준비 계획

20

96점∼93점

48

92점∼90점

46

졸업학기 / 현장실습 / 

교내취업프로그램 참여실적 등

30

졸업학기 / 창업강의 이수 /

특허·실용신안출원 / 

창업관련 공모전 수상 /

교내 창업프로그램 참여실적 등

30

89점∼87점

44

86점∼83점

42

82점∼80점

40

80점 미만

30


□ 문의 : 한국항공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(02-300-0027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