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학년도 1학기 창업(현장)실습 교과목 신청 안내
- 작성자전종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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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학년도 1학기 창업(현장)실습 교과목 신청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1. 신청자격 및 학점인정 요건
① 신청자격은 창업(준비)활동이 실시되는 해당 정규학기를 등록하고 2개 학기 이상 수료한 학생
② ‘창업실습’학점은 실제 창업활동 이전에 실시하는 수업활동 및 이에 준하는 창업동아리 활동에 참여한 학생에 대하여 학점인정
③ ‘창업현장실습’학점은 실제 창업한 경우에 실시한 창업활동에 대하여 학점인정
④ ‘창업실습’ 및 ‘창업현장실습’ 과목은 정규학기의 수강신청 기준 학점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음.
2. 학점 인정
□ 창업실습(3학점/학기) / 창업현장실습(6학점/학기당)
□ 재학중 창업실습은 최대 6학점, 창업현장실습은 최대 12학점까지 신청 가능
※ 학생별 학기내 최대 수강학점 산정에 포함됨(학기 학점 유의)
3. 신청 기간 : 2024. 12. 16(월) ~ 2025. 1. 10(금)
4. 제출서류
□ 학기 전 제출 서류(공통) : 신청서, 창업활동계획서
□ 학기 종료 후 제출서류
- 창업실습 : 창업활동 결과 보고서
- 창업현장실습 : 창업활동 결과 보고서, 사업장운영실태 보고서, 사업자등록증(개인 또는 법인)
5. 세부 지침 주요내용
(1) 창업실습
(가) 주요내용 : 창업 준비단계에서 필요한 다양한 활동(창업경진대회 출전, 창업캠프, 창업교육, 창업세미나, 창업박람회 참석, 스타트업 인턴 등)에 대해 인정
(나) 세부추진사항
- 창업전담 교수 5회 이상 지도
- 기말고사 마감일까지 창업활동 결과보고서 제출
- 창업전담교수는 창업활동 결과보고서와 1:1 성과평가 면담 후 학점 부여
(2) 창업현장실습 :
(가) 주요내용 : 실전창업을 준비 중인 학생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학기 중 창업 활동을 진행하고 월 1회 창업전담교수와 정기면담 진행
(나) 세부추진사항
- 기말고사 마감일까지 창업활동 결과보고서 제출
(창업현장 확인서류, 창업현장 운영실태 보고서 포함)
- 창업전담교수는 창업활동 결과보고서와 1:1 성과평과 면담 후 학점 부여
- 사업의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진행을 위해 본인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제출
(다) 기타사항
- 창업(현장)실습 대상자는 제반 신청서류심사를 통과한 학생에 한하여 선정함
- 창업(현장)실습 학점은 장학생 선발 기준 취득학점에 포함되지 않음
6. 신청 방법
가.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(우주센터 311-B호)에 직접 방문 혹은 email(cpchun@kau.ac.kr) 제출
□ 창업(현장)실습 신청서
□ 창업(현장)실습 활동계획서
7. 문의처
☞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창업지원 담당자(02-300-031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