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(희망사다리Ⅰ유형)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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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지원대상(기본요건)
ㅇ (학적기준) 대한민국 국적자로 일반대 3학년 이상 또는 전문대 2학년 이상의 재학생
ㅇ (성적기준) 직전학기 최소 이수학점(12학점) 이상을 이수하고, 백분위 70점 이상
2. 지원유형
ㅇ (취업지원형)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중소·중견기업 취업(희망)자
ㅇ (창업지원형)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창업(희망)자
※ 장학금 기존 수혜자가 편입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, 전문대 장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 또는 4년제 편입하는 경우, 편입한 첫 학기에
한해 신규로 재신청 가능
3. 지원내용
ㅇ (등록금) 수혜학기 등록금 전액
☞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가능
ㅇ (취·창업지원금) 수혜학기당 200만원
☞ 매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에 한해 지원
4. 학생신청 기간 : 대학신청일 ~ 3. 24.(목) 18:00 /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, 모바일APP
5. 신청방법 : 붙임1 참조
① 장학금 신청서 작성(재단 홈페이지)
② 온라인사전교육 이수(재단 홈페이지)
③ 보증보험 가입 및 조회동의(SGI서울보증 홈페이지)
※ 신청기간 내 반드시 온라인사전교육을 이수하고 보증보험 가입 및 조회동의를
완료하여야 장학신청이 완료됨
※ 온라인사전교육을 모두 이수한 후 진도율이 100%, 이수여부가 ‘이수’로 바뀌었는지
반드시 확인
※ 보증보험 전자서명 기간은 대학추천 완료자에 한하여 별도 공지 예정
6. 대학제출 서류
취업지원형 | 창업지원형 |
- 취·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- 성적증명서 - 현장실습, 교내 취업프로그램 참여 증빙 | - 취·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- 성적증명서 - 창업교과목 이수 또는 수강신청 증빙 특허, 실용신안 출원 및 등록 증빙(해당자) 교외창업관련 공모전 및 대회수상 증빙(해당자) 교내 창업프로그램 참여 증빙(해당자) |
※ 관련서류는 대학 추천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-제출서류에 첨부파일로 등록
7. 신규장학생 추천 기준
구분 | 학업성적 | 학생 취업·창업 의지 | ||||
백분위 점수 | 배점(50점) | 취업지원형 | 배점 (50점) | 창업지원형 | 배점 (50점) | |
평가 기준 | 100점∼97점 | 50 | 취업,창업 준비계획 | 20 | 취업·창업 준비 계획 | 20 |
96점∼93점 | 48 | |||||
92점∼90점 | 46 | |||||
졸업학기/ 현장실습/교내취업프로그램 참여실적 등 | 30 | 졸업학기/ 창업강의 이수/ 특허·실용신안출원/창업관련 공모전 수상/ 교내 창업프로그램 참여실적 등 | 30 | |||
89점∼87점 | 44 | |||||
86점∼83점 | 42 | |||||
82점∼80점 | 40 | |||||
80점 미만 | 30 |
8. 장학생 의무사항
ㅇ (보증보험) 매 학기 보증보험 가입 필수(보증보험료는 재단에서 지원)
ㅇ (자격유지)
- 수혜학기 학적 상태(재학) 유지
- 대학의 최소이수학점 이상(대학 최소이수학점 기준이 없는 경우 12학점 이상 이수)을 이수하고,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70점(C0) 이상
ㅇ (의무교육)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(미이수 시 해당학기 취·창업 지원금 반환)
ㅇ (의무종사) 졸업 후 ‘수혜학기(횟수) x 6개월’간 중소·중견기업에 취업 또는 장학생 선발
이후 창업 상태 유지하여 의무재직 이행
ㅇ (장학금 반환)
- 휴학, 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금 반환
* 단,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까지 인정,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
- 매 학기 재단이 정하는 직무기초교육 미이수
* 상세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>장학금 >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>우측하단 '상세설명'의 업무처리기준 참고
9. 문의처 : 1599-2290(한국장학재단 콜센터)
02-300-0027(학생경력개발팀 희망사다리장학금 담당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