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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내 공지사항

2022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(희망사다리Ⅰ유형)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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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지원대상(기본요건)
ㅇ (학적기준) 대한민국 국적자로 일반대 3학년 이상 또는 전문대 2학년 이상의 재학생
ㅇ (성적기준) 직전학기 최소 이수학점(12학점) 이상을 이수하고, 백분위 70점 이상


2. 지원유형
ㅇ (취업지원형)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중소·중견기업 취업(희망)자
ㅇ (창업지원형)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창업(희망)자

   ※ 장학금 기존 수혜자가 편입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, 전문대 장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 또는 4년제 편입하는 경우, 편입한 첫 학기에

       한해 신규로 재신청 가능



3. 지원내용
 ㅇ (등록금) 수혜학기 등록금 전액

   ☞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가능
 ㅇ (취·창업지원금) 수혜학기당 200만원

   ☞ 매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에 한해 지원

4. 학생신청 기간 : 대학신청일 ~ 3. 24.(목) 18:00 /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, 모바일APP


5. 신청방법 : 붙임1 참조
① 장학금 신청서 작성(재단 홈페이지)
② 온라인사전교육 이수(재단 홈페이지)
③ 보증보험 가입 및 조회동의(SGI서울보증 홈페이지)
    ※ 신청기간 내 반드시 온라인사전교육을 이수하고 보증보험 가입 및 조회동의를

        완료하여야 장학신청이 완료됨
    ※ 온라인사전교육을 모두 이수한 후 진도율이 100%, 이수여부가 ‘이수’로 바뀌었는지

        반드시 확인
※ 보증보험 전자서명 기간은 대학추천 완료자에 한하여 별도 공지 예정

6. 대학제출 서류

취업지원형

창업지원형

- 취·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

- 성적증명서

- 현장실습, 교내 취업프로그램 참여 증빙

- 취·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

- 성적증명서

- 창업교과목 이수 또는 수강신청 증빙

  특허, 실용신안 출원 및 등록 증빙(해당자)

  교외창업관련 공모전 및 대회수상 증빙(해당자)

  교내 창업프로그램 참여 증빙(해당자)

※ 관련서류는 대학 추천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-제출서류에 첨부파일로 등록


7. 신규장학생 추천 기준

구분

학업성적

학생 취업·창업 의지

백분위 점수

배점(50점)

취업지원형

배점

(50점)

창업지원형

배점

(50점)

평가

기준

100점∼97점

50

취업,창업 준비계획

20

취업·창업

준비 계획

20

96점∼93점

48

92점∼90점

46

졸업학기/

현장실습/교내취업프로그램 참여실적 등

30

졸업학기/

창업강의 이수/

특허·실용신안출원/창업관련 공모전 수상/

교내 창업프로그램 참여실적 등

30

89점∼87점

44

86점∼83점

42

82점∼80점

40

80점 미만

30


8. 장학생 의무사항

ㅇ (보증보험) 매 학기 보증보험 가입 필수(보증보험료는 재단에서 지원)

ㅇ (자격유지)

  - 수혜학기 학적 상태(재학) 유지

  - 대학의 최소이수학점 이상(대학 최소이수학점 기준이 없는 경우 12학점 이상 이수)을 이수하고,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70점(C0) 이상

ㅇ (의무교육)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(미이수 시 해당학기 취·창업 지원금 반환)

ㅇ (의무종사) 졸업 후 ‘수혜학기(횟수) x 6개월’간 중소·중견기업에 취업 또는 장학생 선발

     이후 창업 상태 유지하여 의무재직 이행

ㅇ (장학금 반환)

  - 휴학, 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금 반환

  * 단,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까지 인정,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

  - 매 학기 재단이 정하는 직무기초교육 미이수

  * 상세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>장학금 >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>우측하단 '상세설명'의 업무처리기준 참고


9. 문의처 : 1599-2290(한국장학재단 콜센터)
                  02-300-0027(학생경력개발팀 희망사다리장학금 담당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