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현장실습지원센터] 현장실습학기제란? (학생/기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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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현장실습 교과목 최대 이수학점 변경(21학점 → 36학점)
- 학기제 장기현장실습 2회(각 15학점, 총 30학점), 계절제 단기현장실습 2회(각 3학점, 총 6학점) 수강 가능
※ 운영 일정 등 세부사항 매학기 별도 안내 예정
◎ 관련 규정
① 「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」 ( 교육부 고시 제2021-33호)
② 한국항공대학교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
③ 한국항공대학교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 시행세칙